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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소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의2 중 제23조의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내과의원을 개원한 의료인들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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