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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촉성 피부염 환자 한의치료 중 사망사건, ‘한약 부작용’ 때문 아니다” (원문링크)
  • 날짜 : 2015-03-24 (화) 16:25l
  • 조회 : 204
-전원조치 의무 소홀, 설명의무 위반이 법원 유죄 판결의 ‘주요 요지’ -‘한약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 사망’이란 일부 언론보도는 지나친 비약 최근 접촉성 피부염 환자가 한의원 치료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4일 ‘접촉성 피부염 환자 한의원 치료 중 사망사건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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