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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맥약침 관련 판결은 임의비급여 문제 지적에 불과 지난 9일 부산 P 요양병원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사단체 관련 신문들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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