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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 뒤 뇌 손상된 산모, “의료진에 책임 있다” (원문링크)
  • 날짜 : 2015-05-11 (월) 14:15l
  • 조회 : 280
출산 후 과다한 출혈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진 환자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환자 측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환자와 가족에게 2억5,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자궁적출술을 지연한 과실을 인정, B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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