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
|---|---|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과 부적합 결과 미보고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서는 △시험·검사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의무 △시험·검사기관 적정 검사건수 자율... |
| 이전글 | “국민 불신만 야기하는 공단·심평원 구매자론 대립, 그만둬야…” |
| 다음글 | 식약처, 융복합 헬스케어 활성화 대책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