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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부터 현수막을 비롯한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8월 운송수단 외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사전 심의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및 모바일은 물론 SNS,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환자의 체험사례나 치료전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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