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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처리 등 할 수 있는 일 다 했지만 학교측, 묵묵부답” 21일부터 수업거부 돌입…교육부·국회 등에 집회 예정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이 21일 학교 측에 한방병원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수업을 거부한 채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이 21일 임상실습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한방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학교측이 지난 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한의대 평가·인증노력 등 학생회의 요구안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학교측의 미온적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샘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장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본부는 상지대 한방병원 운영을 위한 납득할 만한 대안을 학생들에게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지대 한의과대의 인증평가로 한의과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공문처리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봤지만 학교측이 묵묵부답이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결석률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넘기면 유급 처리가 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는 지난 6일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학교측에 전달했지만, 학교측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지난 19일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다음날인 20일엔 한의과대 교수와 학교 본부에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 공문을 보냈다. ◇상지대 한의과대 “한평원 평가·인증으로 한의대생 학습권 보장받아야” 상지대 한의대의 수업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지대는 지난 해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폐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상지대 한의과대 총학생회는 지난 해 9월 임시총회에서 상지학원 이사 전원 사퇴와 교육부 재감사 등 총학생회의 요구안에 한의대 평가·인증을 위한 노력을 포함시킨 6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수업 거부를 의결했다. 대학 본부는 수업거부에 돌입한 지 30여일 후인 지난 해 10월 13일 한의대 평가·인증과 강릉 분원 설립 등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한의과대 총학생회에게 약속했다. 분원 설립은 상지대가 평가·인증을 위해 2017년까지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다. 이 이후에도 학교측은 한의과대 학생회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의견이다. 정 회장은 “학생들이 한방병원 정상화를 위해 학교측과 자주 연락을 시도했지만, 학교측은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임상교수나 노동조합의 잘못이라고 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노사간 임급협상을 위한 회의에 참관했던 한의과대 학생회는 학교측으로부터 ‘병원 긴급 운영 자금으로 2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8000학우가 3만원씩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해 학생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미온적인 태도는 학교측이 한의대 평가·인증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드러났다. 한의과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 통과하려면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등 6개 부문에서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의과대는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해 유효병상 100병상 이상의 대학부속 교육병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상지대 한방병원의 병상수는 7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해야 하는 전임교수 수도 기초한의학 교수는 전부 있지만 임상한의학 교수는 한평원 기준보다 6명 부족한 상태다.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은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SCI급 논문 게재하고, 더 큰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교수들에게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정도 이상의 교수 연구비 역시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 중 하나다. 지난 6월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상지대는 다음 달 21일께 한평원 평가위원의 대학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으로 고등교육법에 마련된 한의과대 등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심할 경우 폐과 조치를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은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와 평가·인증 통과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분노할 뿐”이라고 밝혔다. 수업거부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체 357명 중 반을 훌쩍 넘는 290명이 참여한다. ■상지대 사태 일지 2011년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직원 임금 체불 2015년 8월 상지대, 대학구조개혁평가서 D등급 2015년 9월 상지한의대 학생회, 한평원 평가 인증 충족 요건 요구하며 수업거부 2015년 10월 학교측, 한방병원 강릉 분원 이전 약속 2016년 6월 한의대 인증평가 신청 2016년 8월 한방병원, 입원환자 퇴원 조치 2016년 9월 6일 상지한의대 학생회, 병원 정상화 촉구하는 서면 답변 전달 2016년 9월 12일 학교측, 답변 거부 2016년 9월 19일 학생회 비상총회 개최 2016년 9월 20일 학과 교수·학교본부에 수업거부 공문 발송 2016년 9월 21일 한의과대 학생 수업거부 2016년 10월 한평원 평가단 현장 평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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