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원문링크)
  • 날짜 : 2016-09-23 (금) 12:05l
  • 조회 : 167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허위취득기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액보험료 10%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됐으며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글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동양전통의학 발전 협력키로
다음글 한의협회관 내 의료기관 설치에 엉뚱한 법 들이댄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