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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4445억원 적발…2013년과 비교해 2819억원 증가 유형별로는 사무장병원이 697만건으로 ‘최다’…부당이득 징수율은 5.8%에 그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들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이 올린 부당이득은 2013년 1626억원·2014년 3670억원에서 지난해 557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무려 4445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1409만건으로, 의료기관들이 얻은 부당이득에서 징수해야할 금액은 4445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건·2819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8월 기준으로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증가된 것이다.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실제 지난 8월까지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와 적발건수를 비교해도 무려 163.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지난해 3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6.0%)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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