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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09-26 (월) 15: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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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내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 불가능한 장비
김승희 의원, 환자에 대한 별도의 방사선피폭선량 관리 필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CT(전산화단층, Computed Tomography) 촬영 증가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과다노출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CT 장비 중 방사선 선량표시(dose report)가 불가능한 기기가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설치된 CT 장비는 전체 2005대 있으며 그 중 선량표시가 불가능한 기기가 전체 장비 중 868대인 43%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모두 선량표시 안되는 CT장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 처럼 선량정보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CT 1회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무려 10배 수준임에도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 방안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직업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만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에 대해서 선량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CT 장비 등 방사선과 관련해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고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규정처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사선량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방사선량을 비교하기 위한 진단참고수준을 확대·개발·보급·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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