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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신고는 ‘reg.akom.org’에서 가능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한의협 사이트 또는 온라인보수교육센터서 확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013년까지 면허를 신고했거나 2013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면허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인은 2012년 4월부터 3년을 주기로 보수교육 이수 후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간 일괄신고를 실시했으며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면허발급일로부터, 면허신고자는 면허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정기 신고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4월29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 중 실시했다면 이후 신고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4월29일 이후부터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최초 신고를 해야 된다. 또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일(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신고수리 업무는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한의사의 면허신고는 ‘reg.akom.org’ 사이트(이하 면허신고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면허신고사이트의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실명인증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단, 보수교육이 신고해당년도의 직전연도까지 이수, 유예, 면제돼 있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진행되지 않는다.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대한한의사협회 사이트(www.akom.org)에 로그인 한 후 우측 상단 ‘ㅤㅋㅞㄱ메뉴’ 중 ‘보수교육정보’를 클릭해 확인하거나 온라인보수교육센터(http://edu.akom.org)에 접속, ‘나의보수교육’의 ‘보수교육이수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면허신고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수리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만약 이때 출력하지 못했다면 면허신고사이트의 상단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출력할 수 있다. 만약 면허를 미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일반 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 자신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2015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한의사는 면허 보유자 대비 95.3%,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01.3%가 면허 신고를 완료해 의료인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의사의 신고율은 면허보유자 대비 91.5%,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02.6%였으며 치과의사는 면허보유자 대비 93.5%,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0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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