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 새소식
  • Association news

한의계뉴스

  • 새소식
  • 한의계뉴스
  •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건수만 200만 건 (원문링크)
  • 날짜 : 2016-10-04 (화) 15:47l
  • 조회 : 216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건수만 200만 건
성일종 의원,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 확대 필요 정춘숙 의원, 검진기관 부당청구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요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총 7455개소에 달했으며 적발건수만 무려 200만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부당검진 적발 기관은 2011년 767개소에서 2015년 2255개소로 약 66%나 증가했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800여개 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61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5억원으로 징수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42.9%에 그쳤다. 적발기관들의 부당청구 사유를 살펴보면 절차위반(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었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검진을 하면 안되는 의사가 검진을 한 사례)이 약 13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진비 부당청구(약 53만7천 건), △검진인력 위반(약 16만9천 건), △검진장비 미비(약 5만5천 건)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서울의 A병원은 출장검진 불가지역에서 검진 후 마치 병원에 내원해 검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적발됐으며 경북의 B병원은 의사대신 임상병리사가 자궁경부암 검진을 1천 여건 넘게 수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지정한 검진기관을 믿고 이용하는 국민들이 1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정착됐지만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 등 보건당국은 건강검진기관의 정기점검을 확대, 문제가 심각한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건물이나 재산압류 등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건강검진기관의 부당 행위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사후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환수 유형은 청구관련 52만7916건, 인력관련 16만3880건, 장비관련 5만3713건 등으로 구성됐다. 또 2012년 이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이 231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건강검진 기관들의 부당적발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서 검진 자체에 대한 신뢰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검진기관 평가를 철저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전글 중풍 예방·관리 등 올바른 한의약 지식 전달
다음글 1억 원 이상 고액 건보료 체납요양기관 4년간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