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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0-04 (화) 15:3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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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용 고위험 의료기기, 소독멸균 관리는 ‘뒷전’
김상훈 의원, 정액보상 청구 횟수 제한요건 없어 무리한 재사용 유발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내시경 검사시 용종을 떼어내는 의료기기인 ‘생검용 포셉’과 같은 고위험성 의료기기들이 일회용품과 재사용품의 정확한 사용 현황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은 일회용과 재사용 제품을 동일한 코드로 관리돼 재사용 의료기기를 무제한 사용하거나 일회용품을 재사용해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고위험성 재사용 의료기기 제품은 정액보상 청구 횟수에 제한 요건이 없어 무리한 재사용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일회용 제품 또는 재사용 제품의 소독·멸균 비용에 대한 보상안으로 생검용 포셉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액수가 신설해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한 바 있다. 대표적 일회용·재사용 혼재 품목 수가는 생검용 포셉이 2만 2000원, 절제술용 포셉이 4만 5670원, 절제용 스네어는 6만 4240원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내시경 검사시 사용되며, 장기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출혈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내시경 기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제품과 재사용 제품과의 구분이 없는 재사용 제품의 경우 동일한 코드로 관리되기 때문에 사용 횟수 제한 없이 청구한 만큼 건강보험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은 비싼 일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쓸 수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소독하며 재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의 횟수 제한내용을 첨부문서에 기재토록 정하고 있을 뿐 한계 이상의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구조적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재사용의 필수적 전제인 소독·멸균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도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고온·고압의 멸균시설을 갖추기 힘들다면 허용된 범위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철저한 소독·멸균 시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위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부고발이나 환자의 신고 외에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현장단속 결과에서도 멸균기 관리대장이 없거나 소독일자 미기재 등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독액 및 멸균소독기가 없이 거즈, 포셉 등을 물에 씻어 소독하고, 위내시경 포셉을 일반 공산품 소독액으로, 또한 포셉과 가위를 주방세제로 세척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제품에 대한 보상이 혼재돼 있는 환경을 개선이 시급하다”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사에서 정한 사용 횟수 및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한 재사용 의료기기의 별도 산정 횟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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