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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의과대학 학생, 서울고법서 ‘대법원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 파기환송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 국민건강 위해 의학 관련 교육은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대법원 파기환송심 앞두고 의견서 제출 ◇전한련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 파기환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신중한 선고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대표단 70여명이 평생교육원의 침·뜸 시술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침·뜸 평생교육원이 합법화된다면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비의료인들에게도 침과 뜸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고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발표한 뒤 법원에 전달했다. 의견서를 낭독한 성정훈 전한련 의장 등 전한련 32기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김남수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에 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의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침·뜸 평생교육원이 합법화된다면, 일반인들에게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비의료인들도 침·뜸을 가르칠 수 있음으로써 불법의료행위를 양산하여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는 “실제로 침뜸 평생교육원 신고는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이라는 평생교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제출한 강사명단에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 없으며, 교육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김남수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들로 강사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침과 뜸을 교육하는 기관에 침·뜸에 대한 법적인 의료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임위는 또 “김남수가 제시한 교육과정에는 침·뜸의 실습이 예정돼 있는데, 소속 강사 중 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전무하므로 타인에게 실습을 진행할 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무면허 행위 등이나 금지된 행위는 발생된 이후에 관계청이 처리해야할 문제’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우려스럽고 의료 공공성 측면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어 “전국의 한의대생들은 대법원 침뜸 평생교육원 파기환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바”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이 외에도 △침·뜸의 의료 공공성적 측면과 국민건강권(임준식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허술한 평생교육법은 국민건강 위협한다(홍성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침·뜸 평생교육원 판결 및 연관 판결 관련(민선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 등의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으며 ‘국민 건강권’의 사망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전한련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학생 단체로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침·뜸 평생교육원 개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번 의견서 전달은 서명운동 결과 전체 한의대생 4444명 중 60%인 2639명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학교육은 국가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대법원 침뜸 평생교육원 파기환송에 대해 고등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신중한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는 의견에 제출함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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