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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지한의대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여전히 ‘먼 길’ (원문링크)
  • 날짜 : 2016-10-07 (금) 10:21l
  • 조회 : 302
상지한의대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여전히 ‘먼 길’
상지한의대 학생회 “입원환자 다시 받고 있지만 미봉책 불과” 수업 거부 등 이어갈 계획이지만…학장 재량의 유급 유예는 3주가 최대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200여명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상지대학교가 지난 달 28일 상지학원 이사 9명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한방병원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한방병원 운영, 병상 추가 설립 등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며 수업 거부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학장 재량의 유급 유예 기간인 3주를 넘길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점쳐진다. 정샘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장은 지난 5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측이 지난 주 주말에 입원 환자를 다시 받는 등 중단됐던 한방병원 운영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도 “이런 방편은 임시 방편으로, 노조간 갈등 해결 등 한방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지난 2011년 한방병원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노사간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병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상지대 한의과대는 지난 해 상지대 운영 정상화 등을 담은 학생회의 요구안에 한방병원 강릉 분원 이전 약속을 포함시켰고, 학교측은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 해 8월 한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퇴원 조치를 내리면서 한방병원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 회장은 “당장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게 만든 김붕기 사묵국장도 여전히 한방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병원 노동조합 측도 김 사무국장이 물러나야 한방병원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달 28일 현재 이사들에게 사립학교법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상지학원 이사 9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학교측의 이런 움직임은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의 수업 거부는 지난 달 21일 한방병원 운영 재개, 분원 설립 등의 이행 약속을 학교측이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는 “학교본부가 상지대 한방병원 운영을 위한 납득할 만한 대안을 학생들에게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지대 한의과대의 인증평가로 한의과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업거부는 6일 현재 16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측은 별다른 대책을 학생들에게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 회장은 “지난 5일도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와 인증평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조재용 총장직무대행과 만났지만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갈 방침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한평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병상수, 전임교수 수, 교수 연구비 충족 등이다. 한의대 학생들의 결석률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넘기면 유급을 받게 된다. 학생회 관계자는 “학장의 재량으로 3주 정도 유급을 유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수 있다”며 “그 피해를 받고서라고 수업 거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상지대 한의과대는 지난 6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 평가·인증을 신청, 오는 20일 한평원의 방문평가를 앞두고 있다. 한평원의 평가·인증 결과 인증 유예 판정을 받으면 내년에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상지학원 이사진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달 29일 논평을 내고 “현재 상지대는 한의대 및 한방병원문제, 정부재정지원 제한, 2017학년 2주기 대학평가 등 그야 말로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교육부의 사학분쟁위원회는 김문기 등 구 재단 인사를 배제한 임시이사를 신속히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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