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은 의사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에 성형 수술 배워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성형 수술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불법 수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의사 면허없이 성형외과 원장 행세를 하며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로 임모(56)씨를 구속하고, 임씨를 고용한 병원장 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의원에서 성형외과 원장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최소 186명의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특히 뛰어난 언변으로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수술을 받은 여성이 자신의 딸까지 소개해줄 정도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를 고용한 병원장 강씨는 지난 해 초 성형외과 과목을 진료하는 이 의원을 인수하면서 이전부터 고용해왔던 임씨에게 성형수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형수술 경험이 없던 강씨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임씨에게 눈·코 절개법이나 보형물 삽입요령 등의 수술 기법을 배웠다. 경찰은 임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다 지난 달 말 역삼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임씨를 붙잡았다. 당시 입수한 임씨의 휴대전화에선 강남의 다른 성형외과 4~5곳에 수술 일정을 잡아둔 일정표가 발견됐다. 경찰은 임씨가 더 많은 병원에서 출장 수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성형외과와 의원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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