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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제도에 따라 협의체서 촉탁의 추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개선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에 따라 지난 13일 촉탁의 대구지역협의체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개선·실시되는 촉탁의 제도에서는 촉탁의 자격을 기존의 의사, 한의사에서 치과 의사까지 확대했으며 지역협의체가 촉탁의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현재 요양 시설에서 임의로 책정된 촉탁의 활동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청구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의료단체들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대구지역에서는 한의사가 의료단체 중 가장 먼저 촉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병욱 대구지부 회장이 손정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부 차장, 김석표 한국노인복지협회 대구지부 회장, 김경옥 한국 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협회 대구지부장, 박정철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구지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촉탁의 대구지역협의체는 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한의 의료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의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병욱 대구지부 회장은 “요양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께서 양질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이 촉탁의 신청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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