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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안전성이 문제라면 제도를 보완해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면 될 것 정부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 직역 갈등 아닌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 줄 것 요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뇌파계를 사용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최근 사법부의 판결과 판결문에서 밝힌 판단의 근거를 원문 그대로 읽어 주의를 환기 시킨 후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법 판결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했으며 2015년 4월에는 국회 공청회도 열었을 뿐 아니라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다”며 “저는 (이것을)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의료인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어떤 직역을 전공한 사람이 많느냐에 따라 이것이 평가되는 것 같다. 제가 특정 직역에 많은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꾸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질의에 앞서 장관이 의사 출신이어서 이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니 차관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라 방문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차관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하다. 뇌파계 관련 건은 정부가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소를 제기한 것은 판결내용에 반대한 것인데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던지 교육을 더 이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소를 제기해서는 않된다는 것. 김 의원은 “방법을 찾아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의사들이 침 놓고 맥 짚고 하면서 의료사고가 나면 국민의 손해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계층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소를 제기하는 정부가 어디있나?”며 복지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방 차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직역 간 협의체 구성해서 그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대화채널을 강구하고 있다. (뇌파계 관련해서는) 사용해서 진단하는 내용이 교육 내용과 차이가 있어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나리라 믿고 일반적인 의료기기 사용은 직역 간 협의를 통해 의원님의 취지를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협의체 구성 시 정부, 직역 대표 외에 국민의 대표를 반드시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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