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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초 등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원문링크)
  • 날짜 : 2016-10-20 (목) 14:2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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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초 등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자 적발
통초, 마황, 목통, 백선피 등은 한의의료기관서 의약품용 한약재로만 사용 가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전국의 주요 약령시장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및 인터넷 판매업체 301개를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원료) 불법 유통 실태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식품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관련업체등에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한 5개 업체를 비롯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한 42개 업체 등이 적발됐다. 특히 등칡은 신장 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aristolochic acid)’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사용할 수 없으며, 통초·마황·백선피·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의약품용 한약재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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