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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과 엇갈린 판결…위법한 병원경영 지원회사 길 터줄 수도 있어”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을 두고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위기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해 건보공단에서 받은 급여비는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800여억원의 보험급여 환수 처분은 취소될 수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더해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적법하다 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하여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 관리로 인센티브 지급),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할 때, 금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다른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기획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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