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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0-28 (금) 10:0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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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로 안정적 회무 추진 밑거름 ‘마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등 각종 현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인천광역시한의사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각 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 및 현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이진욱 부회장은 인천광역시한의사회를 처음으로 방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천연물신약 용어 삭제·실손의료보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행사항과 함께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김필건 회장은 “협회 입장에서 회무를 진행하다 보면 지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지부 또한 협회의 회무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격식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회무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욱 부회장도 “지부장뿐만 아니라 지부 임원들도 어떠한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궁금해 하지만 이사회만으로는 정보 공유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한의계가 하나가 돼야지만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회무 추진에 있어서도 협회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관점이나 더 좋은 방안들을 제안해 준다면 회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으며, 이 같은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지난 10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정의 조항이 개정된 것의 가장 큰 의미는 한약을 양방 신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해 한약신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줄기를 되돌렸다는 의미와 함께 천연물신약이 보험 등재 및 약가에서 특혜를 받았던 것이 개선돼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만약 그 당시 계속 한약을 양방 천연물신약으로 출시해 급여 적용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한의계는 아주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는 일단락된 만큼 향후에는 생약제제 등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욱 부회장도 “천연물신약 용어가 한약제제 고시에서 개정되었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로 한약을 빼앗아가려는 시도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한편 한의계에서는 한약제제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한의계가 좀 더 노력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소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한의사 회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의 진행과정에 대한 질의와 관련 이 부회장은 “지난 3년여간 관련 회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 보험회사 등이 한의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지난해 현대라이프의 상품이 개발돼 판매된 후 현재까지 12여개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품을 통해 모아지는 자료가 순조로이 구축되고, 한의진료 표준화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오는 2018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이어 “일부 회원분들은 현재 출시된 상품들에 대해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보험회사에서 한의약 관련 상품 개발을 해보겠다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한의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또한 이 같은 상품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아! 한의약으로도 치료하고, 보험도 되지’라는 생각이 심어지는 등 한의학을 치료의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수적인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향후 협회에서는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 △생약제제 정의 삭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이 같은 3가지 중점과제의 해결과 함께 2018년 실손의료보험 약관이 개정된다면 한의계의 숨통이 어느 정도는 틔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현재 한의협에서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회무가 추진되려면 반드시 회원들과 함께 가야만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슬기롭게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며 “지부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하고, 일선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은 제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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