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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0-31 (월) 13:3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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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의사, 수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덜미’
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 및 개인병원 원장 2명 등 적발 부산지방경찰청,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 ‘확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제약사별 월 처방내역을 영업사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한 사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부산 대형병원들의 리베이트 적발에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 신분인 부산의 한 보건소 의사들도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 가격의 15%를 리베이트로 받는 것은 물론 각종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이하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약업계 약품처방 권한의 ‘갑질’ 횡포와 리베이트 등 각종 불법행위의 사회문제화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던 중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챙겨야 하는 보건소에서 리베이를 수수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을 하고 있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200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XX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이 제약회사 6개 업체 및 도매상 2개 업체 관계자 12명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차량 제공, 상품권, 식사, 룸살롱, 골프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특히 입건된 의사 6명 중 4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들로 이 중 A씨를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했다. A씨는 XX보건소의 진료의사로, 200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현직 동료의사들과 함께 제약업체인 B, C, D, E 등 4개 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2억 4800만원 상당을 수수했으며, 또한 201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업체 및 H, I 등 2개 도매상으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산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2명이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각 외제차량 무상 제공, 현금 502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소 처방내역을 입수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통신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통해 증가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렬 부산경찰청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감소했지만, 아직도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은밀히 이를 수수한 의사는 가족 명의 통장에 분산 관리했다”며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무상제공받아 사용한 사실과 정기적인 국·내외 골프 여행, 룸싸롱, 고급음식점 접대 등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경찰청은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처방업무 등 보건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PHIS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월별로 조회한 후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월별 처방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해 휴대폰 카카오톡보다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했다”며 “이를 전송받은 영업사원들은 정해진 리베이트율(15% 내외)에 따라 상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에서는 PHIS를 관리하고 있지만 ‘제약사별 처방내역’ 검색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이번과 유사한 범행 근절을 위해 PHIS 검색 내역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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