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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천연물신약 등 산적한 현안, 중지 모아 한목소리 낼 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전국 시도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전라북도 중화산동 중식당에서 열린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시, 분회의 좋은 사업이 정책에 참고되길 바란다”며 “시국이 불안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중지를 모아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회무 중 궁금한 부분이 많고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씀들을 들었다”며 “인천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 부족한 부분들과 개선 사항에 대해 공유하다 보니 시간이 짧다고 느낄 정도였는데 향후 정기적으로라도 이런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성배 전북지부장은 “생리통 치료사업에 대한 성과는 관련 학회지에도 실리고 비만, 난임 등 작년에 했던 사업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며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등 객관적인 수치까지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치료사업에 활용돼 급여화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주요 의제로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추진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됐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진행상황을 보면서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추가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 추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의약 표준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진욱 부회장은 “복지부의 표준진료지침 사업에서 만성요통, 염좌 등 30개 질환과 관련해 각종 검사를 통한 진단부터 치료까지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며 “한의대 교수들이 설계하고 있고 개원의 패널들의 의견을 받아 현재 검토,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는 관련 고시가 얼마 전 수정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고시무효 확인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한의계의 역량을 최대한 집결하고 복지부 및 한의계, 약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의 다양화, 제약사의 인센티브 방안 등의 정책방향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 정책 입안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한의 의료기관에서 적극 처방하고 사용해, 제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한 수출을 통해 세계 천연물의약품과의 경쟁구도를 구축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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