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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기감사 2달 전 다수의 언론 통해 ‘공정위의 의협 제재’ 알려져 정기감사 이후 관련된 조치 없어 의혹 불거져…한의협, 특별감사 요청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복지부가 의협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감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복지부가 정기감사를 진행하기 2달 전에 지난 7월 초 KBS,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행동은 의료시장내 경쟁자인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의협 등으로부터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이처럼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인 데도 불구하고, 의협의 정기감사 이후 복지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이렇다할 조치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과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의협의 정관과 위배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의 정기감사가 진행된 시기에 보도된 한 의료전문지에 따르면 복지부 감사 담당자는 “이번 (의협)감사는 정기감사로, 비영리법인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점검하는 차원이며, 의협뿐만이 아니라 타 보건의약단체들도 하는 감사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즉 감사 담당자가 밝힌 것처럼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운영되고 확인·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정기감사에서 공정위가 명확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모르고 지나갔다면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이 요청한 의협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 의협이 정관에서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에 나서는 것만이 직무유기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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