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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한의학 흠짓내기 이어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도 홀로 ‘반대’ 추후 별도 논의 주장은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의원 모두가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재활병원 개설권을 놓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동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양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여야 의원 다수가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박 의원만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갈등요소가 있다. 맞춤형 보육도 우리가 선의의 취지로 해지만 후에 후폭풍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의사협회 의견이 제시돼 있는데 이를 어떤 식으로든 부대의견이라든지 조건부로 하든지 해야지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의사의 재활치료 비율이 25% 정도로 알고 있는다. 원안대로 가면 한의사들은 요양병원 등에서만 재활의료를 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직능 간 갈등을 우려하자 박 의원은 “원래 원안에 없는 것을 더 끼워 넣는 것이 무슨 원칙이냐? 이렇게 하면 법안심사 못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원안에 없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은 따로 법안을 발의해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얼핏 보면 그 주장도 맞는 것 같지만 이는 사실상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추후 별도로 논의하게 되면 양의계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을 반대하고 나설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직능간 갈등 문제로 비화될 것이고 이 논의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재활병원이라는 별도의 종별을 설치해 재활서비스를 보다 전문화시키고 체계화 하고자 했던 법안의 취지가 달성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동력은 이미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를 다시 논의해 통과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은 추후 별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속내는 ‘반대’ 입장이다. 이날 박 의원은 “(재활병원에서는 급성, 아급성, 만성, 재활을 다 하게 되는데) 급성과 아급성은 한의사한테 가면 안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갈등을 조율하고 풀어가야할 주체인 국회에서 박 의원이 오히려 양의계에 편향된 입장만을 대변해 직능 간 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양의계에 편파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한의약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들이 그동안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양의계가 한의약을 비방하며 쏟아낸 주장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양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이하 일특위)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일특위는 ‘한의학 없애기’를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의원이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더욱 분명해 진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동양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Global Industry Analysts는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이 연평균 5.98%씩 성장해 2020년에는 1543억달러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중의약을 육성발전시킨 중국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72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의약을 통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까지 배출해 부러움을 샀다. 이후 중의약을 국제적 브랜드로 구축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중의약 육성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R&D 투자는 물론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CAM(보완대체의학)을 의료시스템 안으로 포함시켜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변화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한의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미흡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고유 자산인 한의학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세계전통의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한의학 없애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한의계와 양의계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에서 특정 단체에 편향된 의정활동은 직능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전문성은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데 발휘돼야지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않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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