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결정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과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 결정했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며 “과연 그렇게까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설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도덕의 문제,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 이 법 개정안의 준거로 들고 있는 법원 판결은 당연히 손해배상 판결에 나오는 것이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처벌 조항 높이는 것도 단순히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도 “문제 생기면 그냥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 처벌 규정만 강화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왜 리베이트를 받는지 뭔가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손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의료법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충분한 토의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사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사과하고 양의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로 통과되기는 어렵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견돼 왔다. 양의계가 반대하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제공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 지도록 했다. 또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성명, 진단명,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놓고 양의계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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