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등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 경청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울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가 지난 22일 울산광역시에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 정책간담회를 개최, 협회 주요 회무 추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울산지부는 지난달 태풍 수해로 힘든 상황을 겪어 왔는데 중앙회의 도움으로 큰 힘을 받았다. 이번 정책간담회도 울산지부 회원들을 직접 보기 어려운 만큼 회원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한의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고 중앙회 정책을 회원들이 직접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평일에 진료 마치고 난 뒤에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마음 내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병기 회장님이 울산지부가 잘 단합될 수 있도록 이끄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회원 분들에게 많은 얘기 듣고, 필요하다면 건의한 정책적 대안은 회무에 반영시키겠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울산지부회장님, 임원 분들, 회원 분들 모두 뵙게 돼서 반갑고 이번 정책간담회가 감정 배제하고 정책적으로 얘기하면서 한의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표를 정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 부회장은 “울산 지역 경기가 현재 조선사업 침체 등으로 안 좋은데 태풍 수해까지 입어 여러 모로 힘드시리란 생각 든다”며 “앞으로도 미약하나마 계속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자리 역시 계속 마련해서 더욱더 회원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회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이날 천연물신약 고시 삭제에 대한 배경과 고시 개정의 의미,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생약제제의 정의는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써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성분을 추출·정제해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여기 나온 ‘서양의학적 입장’은 법률 용어가 아닌데다 그 내용을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선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다”라며 “‘양진한치(洋診韓治)’라는 말이 있는데, 의료인이 환자 오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첫째 의무다. 정확한 진단 위해 기기 사용하는 게 무슨 양진인가”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의료법을 인용 안 해도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보건의료인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재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의사 의료기기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부 회원, 보험·의료기기 등 분야서 정책적 대안 제시 질의응답 순서에선 보험 적용 문제나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회원들의 정책적 대안과 질의가 쏟아졌다. 이병기 회장은 “한의계 내에서 일부 검증되지 않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술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양방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처럼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무리 없이 쓸 수 있고 검증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절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원은 근이완요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교재랑 교육법 등 내부적으로 개념을 보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필건 회장도 이와 관련, “행위분류를 다양화시키기 위해 이들 요법을 넣었지만 현실에서 우리 회원들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뉴얼을 개발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보수교육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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