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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구 건보 적용은 민간 제약사에 특혜 부여하는 것” (원문링크)
  • 날짜 : 2016-11-29 (화) 11:4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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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건보 적용은 민간 제약사에 특혜 부여하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대 입장 밝혀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최근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 임상연구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세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개정 이유에서는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기술에 있어 유망 의료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기술에 대한 제한적인 적용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어 “실제 조속한 시장 진입이 요구되는 의료기술이 있다면 국민건강과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특정 요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은 수용 가능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 데도 불구, 이 같은 급여 결정기간의 단축은 의료기술이 담보해야 할 근거 축적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한 내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급여 적정성 판단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세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기조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정책 집행과정에서 담보돼야 할 최소한의 민주성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며, 의료기기 업계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해 정책 입안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세는 “건강보험의 공적재원을 통한 임상연구 지원은 민간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의 보험료 기여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지 민간 제약기업의 임상연구 등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건세는 “더불어 통상진료에 대한 범위나 내용도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정 지원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약산업 특혜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건세는 “이 같은 입법예고는 요양급여 비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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