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 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지난 24일 행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비의료서비스 2개 부문을 평가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하되 의료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부문을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부문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평가 지정 계획과 신청서 접수 일정 등을 공고해야 하며 신청요건을 갖춘 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기관과 협의해 조사일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청기관이 조사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일정과 조사계획을 전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평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실시 후 20일 내에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작성해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조사일로부터 10일 내에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적성해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모두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평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평가기준 충족, 미충족, 심의유보로 결정하게 된다.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의료기관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수수료는 평가비용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는 지정서 및 지정 패를 교부하고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부여, 현판을 제작 및 부착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