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원안 대로, 설명 의무화 법안은 완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양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설명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양의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렸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처벌강화 조항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은 이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형평성 논란을 예고했다. 예상대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지난 29일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다음날인 30일 법사위를 거쳐 12월1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설명의무 강화법은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정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한 규정은 환자가 요청한 때만 교부토록 조정됐다. 설명·동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던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현행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난 30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또다시 회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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