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2월30일부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속 공무원이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출입·조사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갖고 해당 조사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해당 조사서류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 범위 및 조사내용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제출자료의 목록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등을 기재해 제시해야 한다. 또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과태료 금액만을 부과해 오던 것을 모든 위반해위에 대해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의 위반으로 각각 구분,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으나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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