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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 따로 완화의료 따로…호스피스 제도 개편 시급” (원문링크)
  • 날짜 : 2016-12-07 (수) 17:4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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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따로 완화의료 따로…호스피스 제도 개편 시급”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지적이 여전해 장기요양병원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급성기 병동과 만성적 장기 치료 기관을 어떻게 연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 마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에서 장윤정 국립암센터 과장은 “호스피스 제도라 잘 발달된 나라는 급성기 병상을 줄이고 인력 비용과 서비스의 질 높여가며 장기적 치료와 연계해 증상이 악화되면 급성병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스피스기관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급성기 병상이 늘고 있고 장기요양제도가 제 역할을 못해 호스피스 제도가 별도로 병행되고 있어 호스피스가 장기치료, 급성기 병원 등과 어떻게 연계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완화의료 전문 병상을 확대하고 가정 완화 의료를 신설한 바 있다. 완화 의료 전문 병상 확대 계획은 당시 880개에서 2020년도 1378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 기준으로 950병상을 확보, 2016년 현재 77개 기관에 1298병상 정도가 있다. 그 외에도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의료인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국립암센터와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진행 중이다. 수가는 입원병동형의 경우 일당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질환에선 행위별 수가제가 인정되고 있다. 가정형 건강보험 수가 구조는 주로 필수 치료와 관련된 것 외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료 중심으로 신설돼 있다. 올해 개정된 완화의료 법은 대상자 확대가 가장 큰 특징으로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 시행령과 규칙들이 준비 중이며 법 시행은 내년 8월 4일이다. 정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포괄간호연구센터장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서비스의 질이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수가가 보상돼야 하고 대국민에 대한 홍보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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