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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난임치료, 부산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될 것” (원문링크)
  • 날짜 : 2016-12-26 (월) 15:44l
  • 조회 : 313
“한의난임치료, 부산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될 것”
관련 조례 통과로 한의난임치료의 안정적 지원 및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 한의난임치료 통해 출산한 난임부부들…편안하고 고통없이 임신 성공 밝혀 향후 한의난임치료 지원 확대 및 한의치매예방사업 근거 확보에도 최선 다할 것 이종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제공=부산광역시의회.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복지환경위원회·사진)은 “난임부부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이 양방 난임시술사업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됐으며, 우연한 기회에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의 논의 자리에서 한의약에서도 난임치료에 대한 충분한 치료효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에 따라 2014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며, 2015년부터는 1억원의 예산이 증가된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한 결과 양방에 뒤지지 않는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저출산 극복에 대한 부산시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중 산모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난임부부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부산시 저출산 극복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그동안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양방병원에 가는 불편함 없이 자신이 원하는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서 편안하게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양방시술과 더불어 한의난임치료 지원 역시 제도화됨에 따라 난임부부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나 자신도 셋째 아이를 가질 때 양방난임시술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양방난임시술이 굉장히 힘들고 여성이 겪는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었다”며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분들을 만났었는데, 하나 같이 편안한 마음에 큰 고통 없이 안정적으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난임부부들은 자신들이 출산을 함으로써 국가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아기를 가진다는 자체가 축복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이 같은 축복과 기쁨을 보다 많이 전할 수 있게 돼 뿌듯한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밑거름이 돼 향후 부산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한의학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전했다. 이 의원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 생각하는 한의학은 삐었을 때 침을 맞는 정도로만 인식돼 있는 등 수천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하며 건강을 지켜준 소중한 의학인 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법·제도적인 부분에서 다소 등한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의난임치료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이를 계기로 한의학의 위상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는 등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의난임치료나 한의치매예방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내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나간다면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들이 한의학을 보는 인식이 점차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의학과 관련된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난임이나 치매의 경우에는 나 자신 혹은 내 주위의 누군가가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이 같은 생각으로 난임이나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사업에 대해 접근해 나간다면 시 차원의 지원을 늘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만큼 앞으로 한의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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