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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0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돼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62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리베이트 사건은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A제약사가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으로, 현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으로 A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 및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또한 건강 분야와 관련된 10대 사건으로는 소아과·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에 위치한 경기도 소재 B약국에서 약사가 약사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토록 했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지시에 따라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0∼40회 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해 △소맥전문 생산업체에서 부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된 사건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사건 등이 포함됐다. 한편 권익위가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말 기준) 가운데 건강 분야가 571건(66.2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863건 가운데 243건이 기소·고발됐으며, 317건에 대해 총 14억 3000여만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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