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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6-12-30 (금) 14:5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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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대 정원 감축 위해 어떤 노력 기울였나
한의 인력 2030년에 과잉 공급 추계…한의 의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 축소는 지난 2011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설치한 후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의료인력 과잉 수급 등 한의계의 의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한 결과라는 평가다. 한의협은 지난 2011년 2월 이사회를 열고 한의사의 적정 수급에 대한 논란에 대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특별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는 지난 2011년 6월에 첫 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인력 수급이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3000~5000명 가량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의사 의료인력 증가율은 2000년 대비 82.7%로 의사 48.9%, 치과의사 43.9%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인력 수급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한의대가 한정된 교원으로 의대보다 더 많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의견이 나왔다. 한의과 대학의 전임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 대비 약 55%인데다, 의대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약 4명인 것에 비해 한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명 정도라 교육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2013년부터 한의 인력 조정 위한 본격 행보 나서 정부의 대응은 지난 2013년부터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2013년 5월과 12월에 한의과대학에 한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공문을 3차례 발송하고, 지난 2014년 1월에는 한의약정책과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같은 해 4월에는 한의협과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배분정책과 과제’를 맡은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원의 배분 정책에 대해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며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 부문과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과잉 진료 등에 따른 유인수요, 긴 교육 기간, 생산과 소비의 동시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잘못된 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또 “의료 인력의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증가시키지만, 공급이 부족하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제한된다. 국민건강을 확보하려면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절한 인력수급관리계획 하에 적정 보건 의료 인력이 공급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의의료시장의 수요와 공급 변화로 살펴보는 한의학 교육과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발표한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 원장은 “최근 12년간 한의사 배출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한의원 수 증가는 같은 수준이었다가 최근 5년 사이 그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한의원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한의사 인력 공급은 △임상 현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한의학 교육 과정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 △실손 보험에서 한방 비급여 상품 보장 제외 등 때문에 수요가 제한돼 있다. 한의과대학 정원의 단계적인 축소와 정원 외 입학, 학사 편입학 정원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 토론회의 결과로 나온 의견서를 지난 2014년 4월과 12월에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에 제출했다. 보사연이 지난 해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후 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지난 해 9월 한의대 정원 외 입학 및 학사편입 등을 협의하고, 10월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한의 인력 수급을 조정하는 논의에 참여했다. 한의협은 이후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하며 관련 규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 같은 협의의 기대 효과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공동 대응으로 법령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수준을 확보해 우수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정한 한의 의료 인력은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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