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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관련·복지위 간사 선임 등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탄핵 정국 속에서도 새해를 맞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의원 우상호·정우택·주승용·주호영 외 284인으로부터 임시회 요구에 따라 1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것. 이에 따라 복지위도 당초 2월 임시회로 심사를 미룬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매듭짓지 못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단체 비상임이사 관련 법안을 비롯해 식약처에서 제출한 획기적 의약품 지원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소위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도 채택할 방침이다. 이날 복지위 간사 선임도 진행된다. 바른정당이 창당되면서 복지위에서는 박인숙 의원 1명만 새누리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개혁보수신당 복지위 간사는 박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다만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법안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의료법), △16세 미만 어린이 병원 입원비 국가 지원(국민건강보험법),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은 의료인 면허취소(의료법),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법 등은 2월 국회에서나 논의될 전망이다. 또 복지위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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