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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며 서비스 질 담보가 어려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퇴출 근거가 마련됐다.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을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 법상 ‘지정제’가 아닌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기관, 사업자등록 말소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이 현재 전체의 약 1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민간 보험계약 명칭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혜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과장은 “도입 10년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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