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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개선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 개정에 따라 ‘촉탁의 진찰 사유·진찰내용·구분코드’도 개정된다. 우선 ‘빈혈’항목이 추가되고 기존의 ‘약물처방 요청’은 ’약물 관리‘로 변경된다. 활동비의 경우 초진비용은 1만4860원이며 재진비용은 1만620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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