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침·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추나 시범사업 실시 등 논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미승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신년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했다. 장 이사의 방문은 취임식이 있던 지난 4월 이후 두 번째다. 24일 한의협 2층 회장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는 △금연침 급여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 △추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 날 면담에는 건보공단 측에서는 장 이사를 비롯한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 김현덕 수가급여부 차장, 남선희 수가급여부 과장이, 한의협에서는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총장, 홍미숙 보험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연침’과 관련해서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효과가 높고 부작용 걱정이 없는 ‘금연침’ 치료가 금연지원사업에 포함돼야 하며 더 나아가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의료계의 숙원 사업을 한의계가 적극 나서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 ‘건강보험 노인 외래 정액제도’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1만5000원’에 묶인 본인부담기준금액이 개선돼야 한다고 적극 어필했다. 매년 수가가 인상되면서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액 본인 부담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어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액제 적용 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올해부터 실시되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건보공단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한의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의 효과성·타당성을 평가, 내년 하반기 급여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다음달 13일부터 약 1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한의요양기관은 60여 곳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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