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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생협 악용한 사무장 요양병원 ‘적발’ (원문링크)
  • 날짜 : 2017-02-03 (금) 11:56l
  • 조회 : 217
의료생협 악용한 사무장 요양병원 ‘적발’
청주지검 충주지청, 의료생협 허위로 설립해 개설한 이사장 등 7명 기소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무장병원 사건과 관련해 각 병원 이사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의료생협 허위 설립을 돕고 병원 운영을 함께 한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3월과 2012년 1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 허위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각각 A·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A·B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등 각각 48억여원과 16억여원을 편취했다. 이와 관련 충주지청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의료행위의 성질과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추구를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 등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방법 중에서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신종수법인 ‘의료생협’을 약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례”라고 밝혔다. 실제 이들은 병원 이사장 등 주범들이 조합원 출자금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의 임대차 보증금 등을 모두 부담했으며,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의료생협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한 뒤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마치 의사인 것처럼 병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영리 추구를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최대한 많이 타내기 위해 간호사나 직원의 숫자를 늘리고 치료비를 부풀려 급여 청구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환자 유치를 강요하는 한편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알코올환자들을 입원시키고,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다하게 투여하는 등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행태를 보였다. 충주지청은 “사무장병원은 그 개설 목적대로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을 함으로써 주사제 남용 등의 과잉진료는 물론 교통사고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보험사기 등의 문제를 야기, 이 같은 행태들이 결국 과다한 요양급여 청구로 이어져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속성상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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