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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2-03 (금) 15:14l
  • 조회 : 201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놓고 논란 ‘확산’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 불구 8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납득할 수 없는 조치’ 정춘숙·윤소하 의원 등 현행 의료기관 과징금 제도 대한 개선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벌금으로 806만 2500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의료기관 과징금제도는 돈 잘버는 의료기관일수록 유리한 제도로, 1일 평균수입액의 2%에 불과한 1일당 과징금 53만 7500원이 연수입 9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할 만큼 효과적인 제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징금제도가 과연 사회정의에 부합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를 개선해 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소하 의원(정의당)도 “메르스는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환자, 그리고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에 이르는 대형참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만원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물론 2월에 있을 메르스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정의당은 우선 심각한 의료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도 “복지부의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는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 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어 “복지부가 이 같은 현실을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제도의 목적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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