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식 개최 [한의신문=김지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을 갖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고 투병환경 개선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만 건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진위여부를 따지고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인 일명 ‘예강이법’ 혹은 ‘신해철법’이 시행됐고 지난해 7월에는 환자안전법에 관한 법률 ‘종현이법’이 시행됐다. 이는 한연이 서명운동 및 국회 공청회등을 통한 환자안전에 관한 제정운동을 벌인 결과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국장,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등 200여 명의 내외빈들이 참석했다. 안기종 환단연 대표는 “비전문가인 환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지만 그게 시작이였다”며 “환자들의 작고 나약한 목소리에 전문가가 함께해 제도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종현이법 제정 과정은 지난 한연의 역사와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환자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전문가가 해결책 제시를 도와주는 샤우팅카페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환자들이 주체가 돼 목소리를 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섰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환단연은 환자권리센터를 운영해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안내하는 등 도움을 주었고 환자권리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참여해 의료현장 이야기와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제도·법령을 소통하는 프로그램 등 중점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환단연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뜻이 모아져서 ‘종현이법’과 ‘예강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법들이 더 잘 시행되도록 복지부 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인 여러분들이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오 의원은 “의료분쟁도 소송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환자안전법의 취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환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계 중심으로 구축돼 있던 각종 법제도 환자와 환자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의계 역시 환단연과 함께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환자샤우팅카페 △환자리포트 발행 △환자권리센터 운영 △우르르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환자권리교실 △약 올바르게 복용하기-락(樂)&약(藥) 캠페인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투약오류 예방운동 △국제 환자단체 연대운동 △환자단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2017년 환단연 중점사업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환단연은 3만 4천여명의 환자들과 7개의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질병,이념,국경을 넘어 환자들의 투병환경 개선 및 복리·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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