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계뉴스(RSS)

  • 새소식
  • 한의계뉴스(RSS)
  •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이것이 궁금하다! (원문링크)
  • 날짜 : 2017-02-13 (월) 10:42l
  • 조회 : 575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이것이 궁금하다!
[편집자 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Q&A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봤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Q. 시범기관에 입·내원해 추나요법을 실시받은 환자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근골격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범기관에 입·내원해 근골격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Q : 모든 ‘근골격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이 되나? A : 근골격질환 중 ‘추나요법 급여 대상 근골격질환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질환만 대상이다. Q : 근골격질환 중 ‘추나요법 급여 대상 근골격질환 상병코드’가 주상병인 경우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 A : 주상병 또는 부상병인 경우 모두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하다. Q : 단순추나(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에서 여러부위에 시행했을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A : 단순추나인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를 복합해 여러부위에 실시해도 ‘단순추나 2부위 이상’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절가동추나 1부위와 관절신연추나 1부위를 동일 부위에 시행했을 경우 단순추나 1부위로 산정된다. 또 근막추나 1부위와 관절가동추나 2부위 이상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단순추나 2부위 이상으로 산정된다. Q :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했을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A : 주된 추나요법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한다. 예를 들어 단순추나 1부위와 전문추나 1부위를 시행한 경우 전문추나 1부위로 산정한다. 단순추나 2부위 이상과 전문추나 1부위를 시행한 경우에도 전문추나 1부위로 산정한다. 단순추나 2부위 이상과 전문추나 2부위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문추나 2부위 이상으로 산정한다. Q : 턱관절 아탈구로 간단하게 교정해 줄 경우 특수추나(탈구추나)로 산정할 수 있나? A : 특수추나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 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치료행위이므로 ‘아탈구’는 특수추나로 산정할 수 없다. Q : 견인장치를 활용한 견인요법 등을 실시하고 추나요법으로 급여청구할 수 있나? A : 추나요법이 아닌 기타 한의 수기치료방법(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을 실시할 경우 추나요법으로 급여청구할 수 없다. Q : 추나요법을 할 수 있는 한의사를 고용해 추나요법을 실시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 : 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할 수 있는 한의사를 고용해 추나요법을 실시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Q :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은 월평균 20명까지 인정함’이라고 돼 있는데 추나요법 실시인원도 포함되나? A : 시범사업기간에 시범기관에서 실시한 추나요법 실시인원은 해당기준에서 제외된다. Q :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 :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수가를 적용한다. Q : 시범사업 전 입원한 환자도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 입원 시작일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시작일 이후 실시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Q : 한·양방협진을 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 A :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기관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경우 동일질병에 양방진료에서 먼저 건강보험청구가 이뤄졌다면 비급여가 된다. Q : 시범사업에 있어 선택진료비 적용이 가능한가? A : 선택진료비 적용은 가능하다. Q : 진료 기간에 따른 시술 횟수의 제한이 있는가? A : 진료 기간에 따른 시술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Q : 공휴일이나 야간에 실시한 경우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 : 야간, 공휴일에 실시한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은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할 때 가능하다. 추나요법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극히 드문 경우로 판단하고 코드를 만들지는 않았다. Q : 시범사업 기관에서 실시한 추나요법에 대해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A : 실비보험 적용 여부는 민간보험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Q : 추나요법을 실시할 때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기록하나? A : 진료기록부에 실시한 추나요법 종류와 실시 부위를 기재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대해 사정해 VAS(시각적 통증척도, visual analogue scale), ROM(관절운동범위, range of motion) 등을 기록해야 한다. Q : 시술부위에 따라 상병을 다 입력해야 하나? A : 부위에 따라 상병명을 다 기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Q : 행위정의에 시술 시간 등이 있는데 추나요법 시술 시간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나? A : 행위정의에 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설명자료로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고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Q : 추나요법을 청구할 때 명세서 구분자가 있나? A :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신설된 수가코드로 청구하되 해당 명세서를 구분하는 별도의 구분자는 없다. Q : 추나 베드가 반드시 필요한가? A : 딱히 제한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추나 베드 신고도 불필요하다. 다만 전문추나의 경우 추나베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나 베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Q :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심평원에 현황 신고를 해야 하나? A : 별도의 현황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Q :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의료기관이 이전할 경우 보고해야 하나? A : 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역이 바뀌게 되면 의료기관 기호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평원에 알려줘야 한다. Q : 환자들에게 시범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해 조기에 종료된다면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환자들에게 1년으로 공시해도 되나? A : 예산이 부족해 조기에 종료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시범사업 기간이 1년이라고 공시하면 된다. Q : 비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원내 고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추나요법(내장기추나, 두 개천골추나, 급여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실시한 추나요법)은 원내에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Q : 심평원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부 제출 시, 별도의 환자 동의가 필요한가? A : 별도의 환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Q :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 업체들 중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반영시켜야 하는가? A : 청구프로그램업체가 알아서 변경해야 한다. 2월8일 세부상병코드를 별도 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만큼 업체들이 이를 반영하면 된다. 수가코드 몇 개만 추가하는 것이고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도 아니다.
이전글 한의학적 심(心)이론의 과학적 규명 추진
다음글 실손보험서 빠지는 미용주사·MRI 환자에 적극 권장하는 양방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