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에 의견서 제출…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가기준 즉각 폐지 등 원칙과 방향 제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현행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건보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성·연령·자동차·주택 등에 무분별하게 건보료를 부과해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았다”며 “또한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수급하는 14만여명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해 건보료를 면제하는 등 고소득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수 외에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과도하게 감면해주는 등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가)이 같은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강조하며, △성, 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가기준은 즉각 폐지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 자동차 건보료 부과대상 활용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회는 이 같은 원칙과 방향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일부 미흡한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일괄 추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완전한 소득 주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논의시 소득 중심 일원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과세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향후 구체적 추진일정도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이는 투명한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불공평한 제도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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