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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원문링크)
  • 날짜 : 2017-02-14 (화) 17:3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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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 KBS 소비자리포트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편서 언급 KBS 소비자리포트 방송화면 캡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무면허 침 시술로 50대 말기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보이사가 “무면허 의료시술의 경우 위생이나 감염의 개념이 없다보니, 감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이사는 지난 10일 오후 KBS 소비자리포트의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 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하는지, 2·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데,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인은 이럴 때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환자는 이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아바타 침 시술’을 받은 후 병세가 악화됐다. 아바타 침 시술은 헝겊 인형에 침을 놓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가 인형의 기를 받아 병을 치유시키는 행위다. 아바타 침 시술자에게 직접 침 시술을 받은 이 여성은 배우자에게 잦은 복통을 호소했다. 여성은 병원에 가 보라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4일 만에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침술원을 운영하던 침 시술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0여건에 달한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22일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설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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