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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2-16 (목) 09:03l
  • 조회 : 242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도입 ‘한 목소리’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사전심의 90% 감소…불법 및 과대 의료광고 급증 국민 생명과 건강의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율심의 도입 필요 남인순 의원,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공동 개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불법·과대 의료광고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과대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소비자시민모임·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 남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과 관련된 광고는 사전광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화는 불가피하며,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이므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바로 위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각 의료인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 2931건에서 지난해에는 2313건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이어 △치료효과 부장으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OO전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특허’ 시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의료광고 △의료기관 추천 및 보증 관련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의료인·의료기관의 수상 사실 활용 △PM이나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진단 및 업무적 상담 이외의 수술 상담 등 헌재 결정 이후의 다양한 불법·과대 의료광고의 유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윤 사무총장은 “의료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권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며,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과 함께 현행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발제에 이어 정부, 의료단체, 시민단체, 광고업계, 학계, 법계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도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들이 넘쳐나고 있는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난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잘못된 의료선택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오늘 수렴된 의견들이 향후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도 “연간 2만건 이상 집행되는 의료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광고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성·객관성·공익성을 갖춘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미혁·김순례·최도자·김상희 의원도 축사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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