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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 등 제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비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100%지원되는 병원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비급여 때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할 수 없도록 한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해서라도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은 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발생 유형 중 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가 54.6%를 차지하고 있어 급여로 전환할 경우 최대 6조원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역거점 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급여를 확대할 경우의 제도적 설계와 관련한 구성요소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비급여여의 전면급여화에 찬성한다”면서도 “기존에 경제성, 효과성이 없어 급여권 내로 못 들어온 것과 MRI처럼 비싸서 못 들어온 걸 구분해서 틀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예외적 환자에게서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진료경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진료지침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는 환자가 있다면 기록을 다 뒤져서 진료비를 삭감할 게 아니라 전문성의 영역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경향 평가 후 일정 수준 이상 급여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의무 기록에 기반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그는 “발제자인 김준현 대표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를 위해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했지만 추가 소요 재정은 6조원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보장성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 등 경제성이 불분명해서 비급여로 하는 항목은 차치하고라도 급여 기준에 따른 비급여부터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은 “한국은 급여 내 법정 본인부담금이 있고, 또 비급여가 있어 결국 이중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는 구조”라며 “비급여를 없애기보다 법정 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여내 법정 본인 부담금부터 낮추자. 건강보험이 흑자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회계를 정산해야 하는 건보 원칙에도 안 맞는 만큼 급여 내 법정 본인 부담금부터 낮추는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포괄로 들어오는 병원 비중이 10% 중반대로 아주 높진 않은 상황에서 100%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비급여 비중을 줄이는 병원에 적정한 보상을 해주면서 현실적으로 1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는 별도로 선별 급여를 통해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해 유형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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