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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과태료 상한액 5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추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해부용 시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양의사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보건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카데바 워크샵에서 기념촬영을 한 양의사는 모두 5명(인천 모대학병원 김○○, 전공의 신○○ 및 박○○, 인천 모외과의원 이○○, 광주 모병원 최○○)이며 이중 최○○ 의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해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시체해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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