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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7-03-06 (월) 14:4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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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및 한약제제 발전방향 대한 심도깊은 논의 진행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지원 공공인프라 구축 등 현안 설명 한의협,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식약공용품목 대폭 축소 등 건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16회계연도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지원할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비롯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무 관련 현안을 보고하는 한편 향후 한약(제제) 발전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약 안전성·유효성 지원 관련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은 300억원이 투입돼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임상시험 한약제제 생산시설 △탕약표준조제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오는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탕약표준조제시설의 경우에는 기존에 논의되고 있었던 원외탕전 제도 개선과는 전혀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며, 탕약표준조제시설은 한약에 대한 연구자 임상 등의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원내 조제 한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회원들의 우려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탕약 현대화 사업도 처방의 표준화가 아니라 탕약이 제조되기까지의 조제 공정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원외탕전에서 조제되는 탕약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처방에 대한 가감에 대해서는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는 “한의사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에 의해 조제하고 있는 원내 탕전실에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반면 지난해 통초 사건 등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의 경우에는 공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원외탕전의 신뢰성 문제를 개선키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이사의 설명에 대해 이날 참석자들은 한의사 회원의 입장으로서는 원외탕전실의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는 한편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이에 대한 계도는 물론 처벌 규정까지도 고려하는 등 원외탕전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접조제 의약품 표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보고와 더불어 한약제제 발전방안 등 현재 한의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무 관련 현안에 대한 설명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재 문제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식품용 한약재로 인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용 한약재와 의약품용 한약재를 구분하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것은 한의약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는 물론 식품용 한약재와 의약품용 한약재 차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의해 유통되는 규격품인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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