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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단체 소속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둔 의료인단체의 장이 소속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했다. 또 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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